최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올해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변경, 재산세 공제 축소 등 세제 변화가 본격 적용되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유세 절감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시가격 상승 시대, ‘보유세’는 관리의 시대가 되었다
2025년 달라진 보유세 구조부터 이해하자
보유세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개념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올해(2025년)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항 목 | 2024년 | 2025년 변경 내용 | 영 향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80%로 상향 | 과세표준 증가 → 세금 상승 |
| 종부세 과세기준 | 1주택 12억, 다주택 6억 | 1주택 9억, 다주택 5억 | 대상 확대 |
| 재산세 공제율 | 최대 50% | 35%로 축소 | 감면 축소 |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최대 80% | 중복 공제 불가 | 고령 1주택자 부담 증가 |
즉,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2024년보다 2025년 세금이 20~30%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마포 등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지역은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팁: “보유세는 집값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유세 절감 전략 ①
공시가격 및 시세반영비율 ‘이의신청’으로 절세하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지만,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4월 말 ~ 5월 말 (1개월간)
- 신청 방법: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구청 민원실
- 필요 서류: 실거래가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인근 시세 비교표, 감정평가서 등
- 효과: 공시가격이 5%만 낮아져도, 보유세는 약 10~15% 절감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아파트가 11.4억으로 조정될 경우
→ 종부세 과세표준이 9.12억 → 약 150만원 절세 효과 발생.
팁: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10% 이상 높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 절감 전략 ②
‘세대 분리’ 또는 ‘공동명의 전환’으로 과세표준 낮추기
보유세는 ‘1세대 단위’로 과세되므로, 세대 내에 여러 주택이 있으면 합산되어 종부세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세대 분리 또는 공동명의 전환입니다.
① 세대 분리 절세법
- 부모와 자녀가 별도의 주소로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단, 자녀가 실제로 독립생활을 해야 하며, 만 30세 이상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② 공동명의 전환 절세법
-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환 시 각자 1인당 6억 원(합산 12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 단, 등기이전 시 취득세(2%)와 법무비용이 발생하므로, 세금 절감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 공시가격 14억 원 아파트
→ 단독명의 시 종부세 약 180만원
→ 공동명의 전환 시 종부세 약 95만원으로 절감
팁: 세대 분리는 ‘실거주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 주소 이전은 국세청에서 추후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 절감 전략 ③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1주택 보유자라면 장기보유공제 + 고령자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두 공제 중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 구 분 | 조 건 | 공제율 | 비 고 |
| 장기보유공제 | 보유기간 5년 이상 | 최대 50% | 15년 이상 시 최고 |
| 고령자공제 | 만 60세 이상 | 최대 40% | 연령별 차등 적용 |
| 중복 공제 (2024년까지) | 최대 80% | 2025년부터 폐지 | 주의! |
따라서 고령자라면 보유기간과 연령을 비교하여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8세(고령자 30%) + 15년 보유(장기 50%)라면 장기보유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공시가격 9억 이하)는 재산세 20~30% 추가 감면도 가능합니다.
팁: 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이 자동 적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보유세 부담 줄이는 추가 팁
보유세는 단순히 절세 테크닉만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리 습관과 신고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① 공시가격 공시일(4월) 이후 매매는 세금 반영 시점 주의
→ 4월 1일 이전 매도 시 해당 연도 보유세 면제, 이후 매도 시 납부 의무 발생. - ② 임대주택 등록 활용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제외 혜택 가능(단, 등록 요건 충족 필수). - ③ 자동이체 할인 및 분납제 활용
→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분납 신청 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음.
팁: 보유세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상 세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1주택인데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향후 양도세가 늘어나지 않나요?
일부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판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계획이 있다면 공동명의 전환이 더 유리합니다.
Q3. 세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보유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공제 선택을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결 언
서울의 집값이 오를수록, 보유세는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관리의 능력’이 됩니다. 공시가격 확인 → 세대 분리·공동명의 검토 → 공제 적용 순으로만 정리해도 세금 부담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정책은 바뀌지만, 세금은 준비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올해는 ‘보유세 폭탄’을 피하는 대신, 합법적 절세의 전략가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2025년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동명의 또는 세대분리, 공제 선택 전략을 꼭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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