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제도가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체계와 준비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경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과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연기하였습니다. 2024년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다시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상황과 국제 기준인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CARF) 도입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2027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제도 핵심 내용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
- 과세 방식: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
- 세율: 20% (단, 연 2.5억 원 초과분은 25%)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취득가액 산정: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또한,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의 경우 교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며,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 준비 사항
- 거래 내역 기록: 모든 거래의 일시, 수량, 가격, 수수료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 증빙: 취득 시점의 가격과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과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거래나 고액 투자자의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시행이 2027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이는 과세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기간을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취득가액 증빙을 확보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과세 시행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줄 요약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되므로,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거래 내역 정리와 취득가액 증빙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한경닷컴 '코인 과세 또 미룬다…2027년까지 2년 연기', 조세일보 '금투세 폐지, 코인 과세 유예..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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