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투자자들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주식과 해외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은 세금이 없다던데?”, “해외 거래소 비트코인도 과세 대상인가요?”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투자 형태에 따라 과세 대상, 세율, 공제 한도, 신고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내 주식과 해외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식·코인 투자자 필독! 2025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총정리
국내 주식의 과세 구조, 대부분은 비과세지만 예외 존재
일반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대주주 요건 충족 시
- 과세 기준: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2025년 기준)
- 세율: 양도차익의 22~27.5% (지방세 포함)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② 비상장주식·해외주식 거래 시
-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10~25% 과세
- 해외상장주식: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즉,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세금 걱정이 없지만, 해외주식과 대주주 요건 충족자는 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팁: 2025년에도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안’은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주식 대부분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미국 주식 보유자 필수 확인”
해외주식은 국적과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 거래했든 양도차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미국 나스닥·뉴욕거래소 상장주식(예: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입니다.
- 과세 방식: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환율 차이 반영
- 세율: 22%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홈택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예시) 애플 주식을 1,000만 원에 사서 1,800만 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8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550만 원 × 22% = 121만 원 납부
팁: 미국 증권사(로빈후드, 인터랙티브브로커스 등)를 이용한 직접 거래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과세 방식은 동일합니다.
해외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암호화폐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되었지만, 2025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즉,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과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모든 코인 (NFT 일부 포함)
- 세율: 22%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신고 방법: 다음 해 5월, 홈택스 → 가상자산 소득 신고
예시) 1비트코인을 4,000만 원에 매수 → 5,500만 원에 매도
차익 1,500만 원 – 공제 250만 원 = 1,250만 원 × 22% = 275만 원 세금
팁: 국내 거래소(KB, 빗썸, 업비트 등)는 과세 자동 보고 대상이지만,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MEXC 등)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 전략 3가지
① 손익 상계(손실 상쇄) 전략 활용
- 같은 과세기간(1~12월) 내에 수익과 손실이 함께 있다면,
손실분을 차익에서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애플 주식으로 500만 원 수익, 테슬라 주식으로 300만 원 손실이라면,
순이익 2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매도 시점 분산 전략
- 과세 연도를 달리하면, 공제를 연 1회씩 반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2월 일부 매도 → 2025년 1월 잔여 매도 시
각각 공제 250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보유 및 환율 관리 전략
- 해외자산은 환율 변동이 세금에 반영되므로, 환율이 낮을 때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투자자로 분류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원천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팁: 절세의 핵심은 “언제 파느냐”보다 “어떻게 묶느냐(상계·분산)”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추가 체크포인트
- 해외거래소 계정 신고 의무: 5만 달러(약 7천만 원) 이상 자산 보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에어드롭·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 시세로 환산된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 NFT는 거래 빈도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짐: 상시 거래는 사업소득, 일시 거래는 양도소득으로 분류
팁: 암호화폐는 국세청이 ‘거래소 원장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미신고 시 추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국내 상장 ETF도 세금이 있나요?
일반 ETF는 비과세지만, 해외지수 추종 ETF(예: TIGER 미국S&P500)는 배당소득세(15.4%)가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Q2. 손실만 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없지만, 손실신고를 해야 향후 이월공제(3년간 손실 이월 가능)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신고 안 하면 걸릴까요?
걸립니다. 2025년부터 거래소·카드사·해외송금 내역이 자동 통보되어 미신고 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됩니다.
■ 결 언
연말정산은 ‘소득 공제’뿐 아니라, 투자소득 관리의 마무리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내 주식은 대부분 비과세지만, 해외주식과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도별 공제 한도, 손익 상계, 매도 시점 분산 등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은 줄이고 수익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강화되는 과세 체계 속에서, 투자자는 이제 “수익률 관리”뿐 아니라 “세후 수익률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국내 주식은 대부분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암호화폐는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본격 과세되므로, 손익 상계·시점 분산 등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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